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25 | 2020가합1022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인적 성질과 이례적임.
-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 회사가 업무용 PDA를 제공하여 배달결과를 입력하게 한 것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이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배달구역 지정 및 업무 정보 제공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회사가 위탁배달원들을 상대로 직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편물 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유니폼 착용은 배달원의 신분 및 소속 명확화, 회사의 이미지 관리 목적이며,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음.
- 차량운행일지 작성은 배달차량 관리 차원이었고, 2018년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음. 유류비, 보험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인적 성질과 이례적임. -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 회사가 업무용 PDA를 제공하여 배달결과를 입력하게 한 것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이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배달구역 지정 및 업무 정보 제공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회사가 위탁배달원들을 상대로 직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편물 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유니폼 착용은 배달원의 신분 및 소속 명확화, 회사의 이미지 관리 목적이며,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음. - 차량운행일지 작성은 배달차량 관리 차원이었고, 2018년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음. 유류비, 보험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102281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 기각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1022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25 | 2020가합102281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해고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C우체국에서 회사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위탁배달원들이 2019. 12.경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된 우편물(2020년도 우체국 달력 100부)을 개봉하여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됨. -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20. 1. 15.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5호(법률위반), 제17조 제2항 제10호(우편물 절취), 제17조 제2항 제14호(심각한 기관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위탁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안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사안 위탁계약의 성격: - 위탁계약은 배달물량 및 중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짐. - 계약서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다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인적 성질과 이례적임. -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 회사가 업무용 PDA를 제공하여 배달결과를 입력하게 한 것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이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배달구역 지정 및 업무 정보 제공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회사가 위탁배달원들을 상대로 직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편물 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유니폼 착용은 배달원의 신분 및 소속 명확화, 회사의 이미지 관리 목적이며,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음. - 차량운행일지 작성은 배달차량 관리 차원이었고, 2018년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음. 유류비,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