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19나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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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상여금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로, 상여금 지급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됨.
- 법원의 판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1개월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이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함.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하등급(D등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기준월봉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함.
- 법원의 판단: 내부평가급은 매년 일정한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최하등급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또한, 휴직자나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내부평가급 중 기준월봉의 66%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복지포인트(기본·근속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맞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급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로, 직급별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이 지급됨.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휴직·결근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만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직무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직급 또는 전문자격증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됨. 또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됨. 따라서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상여금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로, 상여금 지급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됨.
- 법원의 판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1개월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이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함.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하등급(D등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기준월봉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함.
- 법원의 판단: 내부평가급은 매년 일정한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최하등급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또한, 휴직자나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내부평가급 중 기준월봉의 66%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복지포인트(기본·근속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
- 사실관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매년 초 일괄 배정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포인트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개별 임금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직무급과 내부평가급의 경우, 직급이나 성과평가 등 조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 반면, 상여금의 경우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이 고정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임금 자체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각 임금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