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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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441998-06-2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4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자금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한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은 정당하다중노위98휴업11998-06-03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가 인정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면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31998-05-25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한 것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55199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유보·조건 없이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했다면 정당한 면직사유이다초심취소중노위97부해3081998-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