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0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74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1998.01.02, 중노위 97부해274)
[요 지]
피신청인은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조사지도부장으로 근무중 신청인이 1997.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개정시 기획관리실을 신설하고 조사지도 부를 폐지하면서 조사지도부에서 수행하던 의료, 위생용구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 사업을 중단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직권면직하였는바, 비록 동 "자율지도 업무"가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한 의무사업이 아니라 신청인측 정관에 의거 임의사업이라 할지라도 동 조합은 사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경영방침의 합리화, 퇴직희망자의 활용,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 등이 없이 이사회를 개최, 익일인 동년 7. 4자 직권면직 내부결재후 동년 7. 14 및 7. 18 구두로 해고통보함은 부당해고이다
* 사 건 / 1998.1.2 선고, 중노위 97부해274
* 재심신청인 /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
* 재심피신청인 /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용품 판매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6월부터 위 조합에 입사하여 조사지도부장으로 재직중 1997. 7.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7. 3 신청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규정"과 "업무분장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지도조사부"를 폐지하는 한편 "기획관리실"을 신설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7. 4 「직원면직 발령」을 내부결재 품의시 "조합 운영상 업무축소의 필요성과 관련한 조합조직개편"(이사회 결의 1997. 7. 3)에 따라 피신청인을 면직키로 결재후 동년 7. 14 및 7. 18. 2차에 걸쳐 신청인 조합 전무 채희성이 동년 7. 31자 해고됨을 통보한 사실.
다. 1996. 4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발족되고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설치된 사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제650호(1992. 7. 28) "의료·약사·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1996. 4. 8 훈령 제20호로 개정)"을 개정·시행하며 식품위생법령 및 공중위생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약사·위생감시업무 중 의료감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민간단체로 피신청인 조합 등 13개 단체를 선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 '자율지도 사업'을 설정한 후 의료용구 제조업체 자율지도 실시 및 자율지도원 소양, 실무교육계획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관련예산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안전본부는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의안 65611-746(1997. 12. 1) 관련으로 "1997 약사감시 자율지도 업무 수행단체 감사계획 변경" 공문으로 1997. 12. 23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1996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자율지도사업' 항목에는 (1)같은기간 중 400개의 자율지도 실시대상업체 중 101개사에 대해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2)같은해 9월중 135개사의 의료용구 제조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동년 12. 6 자율 지도원 전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사실.
사. 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제18조(직권면직)제2호에는 "직제의 개편으로 정원상의 감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면직 경위
▶ 피신청인은 1993. 6월에 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조사지도부장으로 재직중 1997. 7. 3 신청인은 이사회를 개최, 정관 제45조제1항제9호(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규정에 의거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고 자율지도규정을 폐지키로 의결후 "지도조사부"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을 신설하여 정원 15명 중 부장급 1명을 감원키로 의결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자율지도 업무폐지에 따른 경위를 충분히 설명후 동년 7. 31 인사규정 제18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하였고
나. 면직의 정당성 여부
(1) 직제개편의 필요성
▶ 피신청인은 당 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업무지시 및 명령을 받게 되어 있고 자율지도 업무, 생산·수입 실적조사, 취합집계 분석 및 조합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 알고 있으나,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의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거 설립된 친목단체로써 주무장관의 승인이나 허가없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행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율지도 업무"도 조합의 정관에 의거 임의로 폐지할 수 있으며
▶ 피신청인은 "자율지도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 제650호(1992. 7. 28) "의료, 약사, 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종속되어 구속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동 훈령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준수치 않을시 제재나 규제가 없음에도 이를 미준수시 약사법 위반 운운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 위 보건복지부 훈령을 제정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조합을 자율지도 수행단체로 지정하였기 신청인은 정관 제23조제14호에 의거 의료용구의 생산·관리에 대한 약사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1992. 11. 6 이사회 의결로 자체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1996. 4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발족되어 6개지방 소속청이 약사법에 의한 약사감시·감독업무를 강화하였고, 1997. 9. 1 시행된 "의료용구관리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조사기관에서 2년 이내에 전체 의료용구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체계 유지를 위한 시설설비·실험실 및 실험기구 조사가 실시되게 되어 있어 당 조합의 자율지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조합정관 제23조14호에 의거 자체 "자율지도 운영규정" 및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으로 자체규정 폐지와 주무장 관의 승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 피신청인은 자율지도 업무는 예방과 선도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약사법, 동 시행령, 훈령이 존재하는 이상 주무장관에 의한 승인(지정)사항은 주무장관의 폐지 또는 취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직제개폐와 상관없이 업무가 계속된다 주장하고, 자율지도 수행단체 19개소 중 신청인만이 자율지도 규정을 폐지함은 신청인에 책임이 있다 주장하나 신청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동 규정을 폐지시킨 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며, 직제가 폐지되어도 업무가 존속된다 함은 억지 주장이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에 정원이 없다 하나 직제규정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의 총괄기획관리부서가 없어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업의 심사분석 평가 및 대외협력관계를 총괄코자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며 증원없이 기존의 1급 상무를 겸직 발령한 것으로 예산 사정과 직제개편을 연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한외 사항이고
(2)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 근기법에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면직조치)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사권 행사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이 없기에 판례나 행정지침, 인사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해고에 관한 노동부 행정지침 (근기1451-24180, 1984. 12. 10) 제1조 나항 (1),(4)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작업부서 폐쇄시 타부서로 전직시켜 근로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부서 및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1급 부장으로써 차장이 책임지고 있는 총무부에 근무케 할 수 없기에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직권면직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사실관계 확인이 미진하고 관계규정 해석에 오리를 범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면직 경위
▶ 피신청인은 입사이래 3년 6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왔었는데, 1997. 7. 14 전무 채희성의 호출을 받고 갔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으로 할 일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동년 7. 18 재차 호출해서 갔더니 "당신 7. 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해고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설득력 있는 답변은 못하고 그저 "나가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1997. 7. 4 이미 해고발령을 확정한 후 사후 통첩한 것이었으며
나. 면직의 부당성
(1) 직제개편의 필요성 여부
▶ 신청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업무명령과 업무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사회 결의로 "자율지도 운영 규정"을 폐지하였다 하나 이사회는 본 규정을 폐지할 권한이 없기에 무효인 것이며
▶ 신청인 조합의 "자율지도 운영 규정"은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모법인 약사법에 의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훈령 제650호에 의거 시행요령을 시달한 것이고 "자율지도 운영 규정"은 이에 종속적인 요령을 명시한 것이며
▶ 종래의 자율지도 업무는 현지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는 예방과 선도라는 측면에서 약사 감시업무와 구분되고, 1996. 4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및 6개지방청 발족으로 감시업무 범위는 확대·강화됨으로써 의료용품 제조업체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율지도 업무는 더 한층 보강 및 활성화가 요구되며, 새로운 의료용구 관리제도에 따라 자율지도 대상이 제조업에서 판매업까지 확산될 예정이므로 감시업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상 문제로 주무부처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지도 요원의 지원·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동 시행령, 훈령 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은 폐지 또는 취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업무가 계속되므로, 조합의 직제 개폐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신청인이 이사회에서 "자율지도"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자율지도 업무가 존속되어야 하며
▶ 동 조합은 협회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20여년간 규정상 정원이 정해진 사실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충원·보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을 해고후 2명을 채용코자 하였으나 본건 계류중으로 임용을 보류하고 있고, 1997년도 상반기 예산액은 278백만원이고 수입액은 352백만원으로 74백만원 흑자임에도 정원을 감원함은 본인을 해고키 위한 주장이며
(2)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써 그간 피신청인을 해고키 위하여 계략적으로 음모를 꾸며 왔으며, 지도조사부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을 신설하여 상무로 하여금 겸직케 함은 본인을 해고키 위하여 직제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인원의 감축이 발생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임.
3. 판 단
이에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신청인 조합 업무의 일부인 의료용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가 신청인 조합이 필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업인지 또는 임의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자율지도 업무"의 사업근거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의료·약사·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1990. 3. 29 보사부훈령 제592호, 개정 1991. 8. 28 훈령 제627호, 개정 1992. 5. 28 훈령 제638호, 개정 1992. 7. 28 훈령 제650호, 개정 1996. 4. 8 훈령 제20호)"에 의거 신청인 조합에서 "자율지도 운영규정"(1992. 11. 6)을 제정하여 수행하던 사업으로써 위 보건복지부 훈령은 민간단체에 사업을 강요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율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내부훈령으로써, 신청인 조합이 동 사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는 조합 자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전시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은 1996년까지 동 자율지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1997년도에도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을 편성후 시행하면서 비록 보건복지부에 1996. 4월에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발족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나 신청인이 자율지도 업무를 수행중이던 연도 중간에 동 사업을 갑자기 폐지시킬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제시치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권면직이 직제개편에 따른 정당한 직권면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성 직권면직이 아니고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이라면 일종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한 것인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경우에는
첫째, 근로자를 해고치 않을시 사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둘째, 경영방침과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자의 활용,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 노력과
셋째, 해고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선별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대판 92누3076, 1993. 1. 26)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조합은 사업수행 연도 중간에 "자율지도 업무"를 폐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오히려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사지도부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면서 인원의 증가는 없다 하나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영방침의 합리화, 희망퇴직자 활용 및 배치전환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측의 1997. 7. 3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도 해고회피 노력이나 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더우기 동년 7. 4자로 "직권면직"을 내부품의후 그후인 동년 7. 14 및 7. 18 해고를 구두 통보함은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비록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 인사규정에 직제개편시의 직권면직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조항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기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인바, 상기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인사규정의 정당성을 주장함은 내부규정의 제정권을 가진 사업주는 직제개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있음을 간과한 주장으로써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김용소, 신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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