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11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26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예산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1997.12.11, 중노위 97부해226)
[요 지]
1997.3.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단시간근로자중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착안하여 관계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기존 주 24시간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영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서,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질서안내원들에게 연ㆍ월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지급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부족이 예상됨으로써 1997년 질서안내원 운영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인원정리에 대한 결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97년도 질서안내원 운영제도를 수립하여 2개월 정도 시행하고, 예산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동 제도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은 별단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사 건 / 1997.12.11 선고, 중노위 97부해226
* 재심 신청인 / ○○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
* 재심 피신청인 / 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고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0. 11 위 회사에 질서안내원으로 입사하여 시간급 2,875원에 주 2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중 1997. 4. 2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0. 11 신청인과 노인 질서안내원으로 시간급 2,875원에 주 24시간 근무 주급 69,000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인 1997. 1. 27부터 같은해 7. 26까지 기간으로 시간급 및 근로시간 변동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3. 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질서안내원에 대하여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 지급으로 350백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어 신청인을 비롯한 질서안내원을 1997. 4. 2자로 해고하고, 다음 날인 같은달 3.자로 시간급 변동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주12시간 근무로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사회경륜과 경험이 많은 일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 및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거리를 제공한 것이며, 시행 당시 언론사로부터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와 손자들에게 과자값을 줄 수 있어 보람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0. 11 입사하여 질서안내원으로 같은해 12. 28까지 근무하고, 1997. 1. 27부터 같은해 7. 26까지 시급 2,875원, 주 24시간의 근로조건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997. 4. 2자로 해고하였고, 다음날인 같은달 3.자로 시간급 변동없이 단지 근로시간을 주 24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변경하여 같은해 8. 24까지 근무하던 자이며
나. 동 공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의 확보된 예산(1997년도:1,05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질서안내원(43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7. 3. 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시에는 350백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계속적인 질서 안내원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운영방법을 개선하게 되므로써, 위와 같은 조치를 하고 근로시간 단축조정으로 기존 432명(학생 228명, 노인 204명)을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변경하였고, 그후 680명(학생 328명, 노인 352명)으로 증원 운영하고 있으며,
다. 신청인은 사회경륜과 경험이 많은 일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 및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거리를 제공한 것이며(선심은 아님) 시행 당시 각 언론사로부터 노인들의 사회활동 기회와 손자들에게 과자값을 줄 수 있어 보람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라. 1997. 4. 3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시 동일단가에 주 24시간 근무에서 주 12시간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후 1997. 8. 24까지 변경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바 있고, 1997년도 질서안내원 운영계획은 당초 1997. 7. 26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계약시 종전 계약자의 해고나 감원조치 등의 의도 없이 전원을 1997. 12. 30까지 갱신계약 및 추가로 248명을 증원하여 노인안내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근로계약 변경이지 부당한 해고는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10. 11 신청인 회사에 노인 질서안내원으로 입사하여 시급 2,875원에 주 24시간 근무, 주 69,000원을 받고 근무하다가 1997. 1. 27부터 같은해 7. 26까지 근로조건은 변함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중 신청인은 1997. 3. 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5조의 단시간 근로자중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착안, 기존 주24시간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을 적용치 않기 위하여 1997. 3월말 (날짜 정확히 기억 못함) 구두 해고 예고하고 같은해 4. 2자로 해고하였으며 같은해 4. 3자로 시간급은 변동없이 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규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신규채용에 따른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후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1997. 4. 2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나. 동 공사는 법 개정으로 질서안내원 보수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자 그 예산확보는 처음부터 고려해보지 않은채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하여 즉각 해고예고하면서 1997. 4. 2 과감하게 질서안내원을 해고조치하는 우를 범한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1997. 4. 2 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7. 4. 2 해고조치하고, 신규채용 형식을 취하여 다음날인 같은달 3. 근로시간을 주 24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토록 하였다고 답변하고, 질서안내원 해고예고 시달(1997. 3. 25자 공문)이라는 자료 등에 의하면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위하여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그 사유가 1997. 3. 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단시간 근로자 중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착안하여 관계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기존 주 24시간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영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서,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질서안내원들에게 연·월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지급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부족이 예상됨으로써 1997 질서안내원 운영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는 신청인의 인원정리에 대한 결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97년도 질서안내원 운영제도를 수립하여 2개월 정도 시행하고, 예산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동 제도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은 별단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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