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8-03-13 | 98재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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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 법리: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특히, 전문용역업체가 이직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우려하여 이직에 응한 것으로 보임.
- 1988년 합의 중 "전문업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회사와 전문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상에 당연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는 조항은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는 운송사업부문 폐지의 취지에 어긋나고, 회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1986년 합의는 신설 운송용역업체로의 취업만을 보장하였고, 이후 합의에서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98재다53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1986. 6.경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퇴직시키고 전문용역업체에 이직시키기로 함.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노조, 근로자 대표 간에 이직 근로자들의 신분 및 대우 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짐. 원고들은 1986. 6. 1.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인 ○○기업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1990. 5. 1. 공신건영 주식회사로 이직 함. 1993. 4. 24. 피고가 공신건영과의 시멘트 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신건영의 운송물량이 격감 함. 공신건영은 1993. 5. 31.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여 확정 됨. 원고들은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임시공휴일로 인해 익일인 1997. 12. 19.이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1997. 12. 19.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1986. 6.경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하면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을 퇴직시키고 전문용역업체에 이직시키기로 함. 1986년, 1987년, 1988년, 1990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노조, 근로자 대표 간에 이직 근로자들의 신분 및 대우 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짐. 근로자들은 1986. 6. 1.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인 ○○기업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1990. 5. 1. 공신건영 주식회사로 이직 함. 1993. 4. 24. 회사가 공신건영과의 시멘트 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신건영의 운송물량이 격감 함. 공신건영은 1993. 5.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여 확정 됨.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임시공휴일로 인해 익일인 1997. 12. 19.이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1997. 12. 19.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법리: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향후의 계속적인 취업을 보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 음. 특히, 전문용역업체가 이직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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