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6-03
사건번호: 중노위98휴업1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법정 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업수당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상실의 위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애로 타개 또는 기업도산 방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상실(정리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는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는데는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또한 신청인도 피신청인 회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자구노력을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피신청인 회사의 휴업의 불가피성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과를 보면 이 부분 또한 다툼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노·사간에 합의 없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초심지노위에 신청·승인받았다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동 승인신청은 노·사 쌍방의 신청이나, 합의여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거 초심지노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 이유를 수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있어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차익을 가져와 피신청인 회사의 큰 어려움이 없어 조만간 자금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조선의 경우 1998.1∼3월까지 수금액이 746억원이나 자금소요액은 1,166억원으로 42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1998.4월에 452억원이 수금되더라도 자재구입 및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현재도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U.S.D환율절상으로도 피신청인 회사의 실제 보는 이득은 적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주요자재 공급처로부터 자재대금의 선불요구 및 현금결재 요구 등으로 자재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가동률은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부득이 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아니할 수 없다는 점과 피신청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자금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한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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