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적서를 제출하였다며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42025-04-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임에도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근로자를 통해 대납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점, ②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202025-04-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배차관리자 임면의 최종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에 배차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2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인정부산2024부해9022025-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인력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을 일별로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기각울산2025부해352025-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3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기각전북2025부해652025-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140202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기각경기2025부해5322025-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서울2025부해4942025-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마필을 퇴실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인사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8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기각경기2024부해4757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77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도달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기각서울2025부해490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4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제출한 입사서류가 없고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92025-04-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