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7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라면 2025. 1. 14.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 통화에서, 2025. 1. 11. 면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라면 2025. 1. 14.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 통화에서, 2025. 1. 11. 면담 당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겠다고 본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을 주로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라면 2025. 1. 14.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 통화에서, 2025. 1. 11. 면담 당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겠다고 본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을 주로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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