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21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적서를 제출하였다며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여 더 이상 근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2024. 9. 26. 자필로 2024. 9. 6.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가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당시 사정상 최선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사직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고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적서를 제출하였다며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여 더 이상 근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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