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90
AI 분류
정년에 도달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원의 근로계약갱신거절 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판단: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원의 근로계약갱신거절 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8. 4.이므로 2024. 8. 4. 자에 만 65세에 도달함으로써 같은 해 12. 31.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상한연령에 도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도달의 사유로 20여 명의 기간제계약직 직원에게 공단의 내규 제16조를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점,
④ 정년 도달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20여 명의 기간제계약직 직원들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라는 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점,
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
정년에 도달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원의 근로계약갱신거절 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9. 8. 4.이므로 2024. 8. 4. 자에 만 65세에 도달함으로써 같은 해 12. 31.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상한연령에 도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도달의 사유로 20여 명의 기간제계약직 직원에게 공단의 내규 제16조를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점,
④ 정년 도달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20여 명의 기간제계약직 직원들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1개월까지'라는 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점,
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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