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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일인 2020. 11.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 이후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10. 5.∼2021. 6. 12. 요양승인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42021-05-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7. 5. 오○○ 사무국장, 2019. 10. 25. 서○○ 부위원장에 대한 폭행으로 각각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72021-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기각서울2021부해4952021-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52021-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임승차, 승무원 폭행ㆍ협박 및 업무방해, 공사 명예훼손에 대한 비위행위는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으나, ① 근로자가 20년 간 근무하면서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021-04-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82021-04-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252021-04-1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관련 발언 내용을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게 폭언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42021-04-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업무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행위, 회의장 무단이탈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후에 개선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32021-04-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