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4-22 | 2020구합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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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D의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은 월 280만 원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직복직의무 이행 불가능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명시적 거절 등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음.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음.
- D이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D의 사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2019. 5. 15.)이 한참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의무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피고 측에 이 사건 판정이 부당하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을 뿐,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바 없음.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구제명령 이행의무는 법률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민형사 사건 결과가 구제명령 이행의무의 존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근로자가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강제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임금 상당액 특정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통해 임금 상당액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D의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은 월 280만 원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직복직의무 이행 불가능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명시적 거절 등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음.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음.
- D이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원직복직 의무가 소멸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D의 사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2019. 5. 15.)이 한참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원직복직의무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측에 이 사건 판정이 부당하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을 뿐,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바 없음.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구제명령 이행의무는 법률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민형사 사건 결과가 구제명령 이행의무의 존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원고가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행자의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됨. 내부 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명시적으로 표시함. 피고로서는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음.
-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귀책 정도, 이행 정도, 노력 정도,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 해태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임.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익균형성을 갖춤.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됨.
- D은 이 사건 해고 이후 2019. 7. 1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8. 5. '주식회사 F'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판결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강조하며,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원직복직의무의 소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다른 취업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복직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행강제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며,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