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23 | 2020누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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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장 내 예의와 질서 유지가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조롱이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킬 것.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16호: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선제적인 도발과 물리력 행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침해행위의 원인 제공과 방위행위의 상당성 결여를 들어 배척한 점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장 내 예의와 질서 유지가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조롱이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