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8 | 2020가합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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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2 징계사유(투싼 차량으로 차고지 뒤쪽 출입구 봉쇄): 근로자가 투싼 차량으로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들의 운행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주차구역도 아니며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임.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최소한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함. 다만, 피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위협): 근로자가 M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8조(폭행·협박 금지) 및 피고 윤리규정 제10조(기본 예의 준수)를 위반한 것임.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원 상호 간 기본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함.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대법
2020가합10055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원고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노동조합법 제38조 :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근로자는 2017. 2. 17.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회사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노동조합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파업 중 버스 출차 지연):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며, 폭력행위나 파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안전점검 철저 준수 형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 임. 버스 출차 지연이 회사가 수인해야 할 업무저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투싼 차량으로 차고지 뒤쪽 출입구 봉쇄): 근로자가 투싼 차량으로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들의 운행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주차구역도 아니며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 임.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최소한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 함. 다만, 피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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