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2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20
AI 분류
무임승차, 승무원 폭행ㆍ협박 및 업무방해, 공사 명예훼손에 대한 비위행위는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으나,
① 근로자가 20년 간 근무하면서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한 점,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6차례나 받은 점 등을 보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철도청장 및 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승무원 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문제, 근로자의 뉘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무임승차, 승무원 폭행ㆍ협박 및 업무방해, 공사 명예훼손에 대한 비위행위는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으나,
① 근로자가 20년 간 근무하면서 철도기관사로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보유한 점, 그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표창장을 6차례나 받은 점 등을 보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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