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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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감봉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152021-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 되었을 것이라…기각경기2021부해847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간 규정 미준수 등 근무태만 행위, 어린이집 운영비 부적절 사용과 식당 음식 사적 유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신입생 오…기각부산2021부해1492021-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02021-06-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발생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근로자의 책임이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872021-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행위,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하였음, ②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됨, ③ 근로자의 행위로 부하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기각서울2021부해7492021-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32021-06-0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상사의 폭언·폭행을 유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32021-06-07폭언/폭행
- 노동위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62021-06-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문학관 관리ㆍ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초심취소중앙2021부해3942021-06-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22021-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기각경북2021부해2092021-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행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과 전체 직원회의 등 업무수행 중에 고성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952021-06-01폭언/폭행
- 노동위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 관련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42021-05-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횡령, 불성실근무(근무태만), 상사 폭행 및 폭언, 무단결근, 지시불이행(각종 교육 불참,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근무 확인 요구 거부) 행…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82021-05-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