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6-10 | 2020구합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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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5 징계사유 (지인 추천 및 위촉):
- 2019학년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지인 추천: 담당자의 추천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2018학년도 겨울방학 돌봄교실 독서지도 자원봉사자 지인 위촉 및 강사 선정 부적절 발언: 성실의무 위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알선·청탁 행위 아님)
- 드럼부 홍보를 위한 수업결손 초래: 성실의무 위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알선·청탁 행위 아님)
- 제2 징계사유 (출퇴근 복무 위반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17일 지각, 출장 처리 없는 학교 외 법인카드 사용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 제3 징계사유 (학교폭력 미신고):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및 학부모가 학교폭력전담기구 처리를 원치 않았으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내지 그 의심이 있었다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 제4 징계사유 (학부모 식사 제공): 1인당 15,750원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부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
- 순번 3번: 비교견적을 위한 지시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함.
- 순번 1, 4, 5번: 특정업체 지정 물품 구입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별지 3-3) 목록:
- 순번 1, 4, 6번: 지시·감독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직무수행, 인력풀 확충 차원, 특수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등 고려 시 부당지시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함.
- 순번 2, 3, 5번: 드럼과정 홍보를 위한 수업결손 초래, 독서교육 강사 선정 관여, 검수 명목 간식 요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 제1-3 징계사유 (전결사항 확인): 전결권자 교감 품의사항 확인은 지시·감독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업무수행으로 부당함.
- 제1-4 징계사유 (공용물 사적 사용): 보건실 예산 저주파 치료기 교장실 사용, 검식용 우유 취식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 제1-5 징계사유 (지인 추천 및 위촉):
- 2019학년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지인 추천: 담당자의 추천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2018학년도 겨울방학 돌봄교실 독서지도 자원봉사자 지인 위촉 및 강사 선정 부적절 발언: 성실의무 위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알선·청탁 행위 아님)
- 드럼부 홍보를 위한 수업결손 초래: 성실의무 위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알선·청탁 행위 아님)
- 제2 징계사유 (출퇴근 복무 위반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17일 지각, 출장 처리 없는 학교 외 법인카드 사용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함.
- 제3 징계사유 (학교폭력 미신고):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및 학부모가 학교폭력전담기구 처리를 원치 않았으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학교폭력 자체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내지 그 의심이 있었다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 제4 징계사유 (학부모 식사 제공): 1인당 15,750원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부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 판단:
- 제2 징계사유 (지각): 원고의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학생 등교 지도, 잦은 시간 외 근무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로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 제1-1 징계사유 (예산 목적 외 사용):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함.
-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해임)으로 보기 어려움.
- 감경대상 공적: 피고는 감경대상 실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감경대상 공적이 10회 이상 있음.
- 반성 및 탄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학부모회장, 교직원, 동료교사 등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됨.
-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업무지시)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근무상황의 관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0호 (2019. 1. 15. 개정 전)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는 30여 년간 근무함.
- B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교직원, 동료교사, 지인 등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 기준의 적용 적정성,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과실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어, 징계 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