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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연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면직은 근로자에게 행해진 2022. 2. 감봉 3월의 제재와는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그 성질 또한 구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32025-05-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232025-05-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892025-05-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사내 불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1조(복무의무)제1항, 제39조(징계)제3호 및 취업규…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72025-05-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욕설,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42025-05-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 외모를 비하하며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거나 '넌 가슴이 크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2025-05-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92025-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귀가하는 택시에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62025-05-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