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8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동료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폭행이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고소 직후 합의에 응하여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을 보면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되거나 2차 가해가 될 사정도 현재로서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외에 2020년 이후 회사의 징계해고된 사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ㆍ성희롱 행위,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경우뿐이고,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직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인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동료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폭행이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고소 직후 합의에 응하여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을 보면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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