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16 | 2024누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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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지위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경우, 친분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피해자가 교장이라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성적 언동으로서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원고와 피해자가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요청하고 '미인'이라고 외모를 평가한 것은 이례적인 요청이자 업무 보고와 관련 없는 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급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볼 수 있음.
- 피해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상급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원고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지위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경우, 친분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피해자가 교장이라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