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0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7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귀가하는 택시에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비위 행위의 내용, 최근 3년간의 유사사례에서의 징계양정, 징계운영기준의 징계심의기준 7. 3)은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운영기준 제15조제4항제1호는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는 그중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상위 이상으로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운영기준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내부 징계운영기준상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귀가하는 택시에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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