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31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2024. 6. 19. 피해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근로자에게 무서운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행해진 전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는 내부규정으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면서 이를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2024. 6. 19. 피해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후에 전화하고 싶은데.”라고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근로자에게 무서운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행해진 전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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