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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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32021-07-1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수습종료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982021-07-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각경기2021부해1033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52021-07-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시용제도를 임의적·선택적으로 운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422021-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92021-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존재하지 아…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62021-06-30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가 지정한 근로장소인 회사1에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2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사용자2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 ③ 사…기각서울2021부해8952021-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1의 대표가 사용자2의 배우자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5442021-06-2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