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7-07 | 2020가단1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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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에 있어 해지 사유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고, 형사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존중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증거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고의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계약 해지가 무효인 것과 별개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의 정당성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실 수사 개시가 중대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함.
- 원고에 대한 공연음란죄 피의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이상, 수사 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성 관련 비위행위를 주장하나, 법원은 목격 진술이 짧은 시간 동안 창문 틈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자위행위의 시간,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변소(땀을 닦은 것)와 같이 성적 흥분을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혐의없음 결정에서도 성기 노출 사실만 인정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화장지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목격자 진술만으로 원고가 성적 흥분을 위해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각호(업무 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임무 불성실 수행, 정규교원 징계 사안 발생)의 해지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성적 흥분을 위해 알몸이나 성기를 드러내거나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이 우연히 목격하여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에 있어 해지 사유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고, 형사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존중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증거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고의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계약 해지가 무효인 것과 별개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