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7-09 | 2021노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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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G의 경우 객관식시험 결과 4등으로 면접시험에서 탈락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계로써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D, E, F, G)
- 법리: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미필적 고의 포함)으로 충분하며,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사장 A나 인사담당부서 차장 B이 시험 공고가 난 상태에서 응시한 피고인들을 불러 이례적으로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도 A나 B의 의도 및 알려주는 문제가 실제 시험
2021노173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H 사장 A는 2014년 9월경 K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 E의 정규직 전환 부탁을 받고,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E을 포함한 일부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 함. A는 2014년 11월 하순경 및 12월 중순경 채용업무 담당자 B에게 (주)I의 담당자를 통해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 함. B은 2014년 12월 17일경 (주)I의 담당자인 피고인 C를 만나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20문항)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 함. A는 2014년 12월 17일경 운전기사 F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여 풀어보게 하였고, B은 2014년 12월 27일경 및 28일경 E, D, G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함. D, E, F, G는 2015년 1월 10일 필기시험에서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 함. A는 2015년 1월 15일 면접시험에서 D, E,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함. 피고인 C는 A, B,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D, E, F, G) 법리 :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H의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 임.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객관식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 함.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식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지 않은 이상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H 사장 A는 2014년 9월경 K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 E의 정규직 전환 부탁을 받고,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E을 포함한 일부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 함. A는 2014년 11월 하순경 및 12월 중순경 채용업무 담당자 B에게 (주)I의 담당자를 통해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 함. B은 2014년 12월 17일경 (주)I의 담당자인 피고인 C를 만나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20문항)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 함. A는 2014년 12월 17일경 운전기사 F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여 풀어보게 하였고, B은 2014년 12월 27일경 및 28일경 E, D, G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함. D, E, F, G는 2015년 1월 10일 필기시험에서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 함. A는 2015년 1월 15일 면접시험에서 D, E,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함. 피고인 C는 A, B,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D, E, F, G) 법리: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함. 법원의 판단: H의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 임.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객관식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 함.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식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지 않은 이상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외부 면접위원들은 문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 G의 경우 객관식시험 결과 4등으로 면접시험에서 탈락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계로써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D, E, F, G)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73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외부 면접위원들은 문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 G의 경우 객관식시험 결과 4등으로 면접시험에서 탈락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계로써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D, E, F, G) 법리 :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미필적 고의 포함)으로 충분하며,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 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사장 A나 인사담당부서 차장 B이 시험 공고가 난 상태에서 응시한 피고인들을 불러 이례적으로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도 A나 B의 의도 및 알려주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인들이 의도치 않게 예상문제를 접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불공정한 상태를 용인한 채 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한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인해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됨. A나 B 등과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상호이해 아래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 D, E, F, G) 법리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제를 접하게 되었더라도, 시험에 응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 음.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 응시자들과 달리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대로 시험에 응시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검사 항소)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가 B의 요청으로 예상문제를 제공하고 그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채용비리의 내용, 경위, 방법 등을 알고 A, B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업무방해 행위의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B의 진술은 피고인 C가 공범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주)I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내부채용의 경우 고객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T의 탄원서 및 상급자 W의 경찰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피고인 C의 다른 업무방해 사건은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 A :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H 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부분이 있 음.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채용비리 범행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죄 임. H 사장으로서 오히려 앞장서서 특정 응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지시하고 문제 유출 함. 범행 동기가 외부 청탁에서 비롯되어 죄질이 좋지 않 음. H 공개경쟁채용 업무방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양형 형평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 함.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실무담당자로서 사장 A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이 사건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 함. 피고인 D, E, F, G : 시험문제 입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게 시험문제를 접하게 됨. 이 사건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 D, E, F는 현재 직위해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 임. 피고인 G는 최종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없 음. 사전에 시험 문제를 풀어본 상태에서 응시할 경우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상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음에도 응시 함. 피고인들 외에도 정규직 전환 희망을 갖고 응시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의 의미와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시험 문제 유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의 면접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본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불공정한 과정을 인지하고도 시험에 응시한 행위 자체를 위계로 판단한 점은 채용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판단에 있어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법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단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시사하며,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양형 판단에서는 채용비리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역할, 범행 동기,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이는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 법리: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미필적 고의 포함)으로 충분하며,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 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사장 A나 인사담당부서 차장 B이 시험 공고가 난 상태에서 응시한 피고인들을 불러 이례적으로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게 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도 A나 B의 의도 및 알려주는 문제가 실제 시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