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09 | 2019나6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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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약관 해당 여부: 해당 사안 확인서와 해당 사안 보험영업지침은 근로자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함.
-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수료 환수 관련 규정들이 1~3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명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위촉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해당 사안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함.
-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와 같이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확인서 및 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 약관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함.
- 명시·설명의무: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불공정 약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함.
- 판단:
- 약관 해당 여부: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함.
-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수료 환수 관련 규정들이 1~3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명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함.
-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와 같이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 중 '제 수수료 지급 지침'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함.
- 무효인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이 사건 확인서 제5조는 보험계약이 실효·해약되는 경우 환수율을 차등 적용하고, 무효·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되는 경우에도 환수율을 가중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설계사의 과실과 계약유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환수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게 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보이지 않음.
- 민원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청약철회(반송), 실효·해약 등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이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제5조 및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의 '제 수수료 지급 지침' 제10조가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 대법원 2008. 12. 16. 선고 2007마1328 결정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0543 판결
보험상품 판매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대본에 따라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에도,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설명하거나 최저보증이율에 관한 사항을 잘못 안내하는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보험상품 판매 후 전화상담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의 모든 설명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고가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상품설계 및 판매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 판단:
- 금융감독원이 2014년경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지 및 리콜조치를 지도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대책이었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의 과장 판매 등 불완전판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음.
-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대상인 보험상품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의 상품설계 및 판매방식의 하자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와 관련하여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 및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 체결 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보아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 또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설계사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 수수료 환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수수료 환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