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08 | 2020구합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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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해당 해고는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므로 징계해고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신규채용된 자가 직원으로 부적격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하인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함. 근로자는 수습(시용)평가 결과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총점(36점)을 받음.
- 근로자가 소속된 장비영업팀 팀장이 아닌 호남지점장이 수습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호남지점장이 근로자의 근무지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팀워크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적합한 지위에 있고, 팀장 및 본부장이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심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영업실적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업무의욕,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 등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 면담결과표나 수습(시용)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평점부여 방식에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평가 결과가 부당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호남지점장이 근로자에게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지시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평가될 수 있음.
- 근로자의 판매실적은 같은 팀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일부 판
- 호남지점장은 수습(시용)사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안했고, 장비영업팀 팀장 D 및 영업본부 본부장 G이 결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해고는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므로 징계해고 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신규채용된 자가 직원으로 부적격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하인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함. 원고는 수습(시용)평가 결과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총점(36점)을 받음.
- 원고가 소속된 장비영업팀 팀장이 아닌 호남지점장이 수습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호남지점장이 원고의 근무지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팀워크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적합한 지위에 있고, 팀장 및 본부장이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심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영업실적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업무의욕,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 등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 면담결과표나 수습(시용)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평점부여 방식에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평가 결과가 부당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호남지점장이 원고에게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지시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평가될 수 있음.
- 원고의 판매실적은 같은 팀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일부 판매실적은 전임 직원의 기여가 있었음. 근무성적 평가에 허용되는 폭넓은 재량권을 고려할 때 판매실적에 기반한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신규채용된 자가 직원으로 부적격한 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 참가인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 신규채용된 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하인 경우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함.
- 본 사안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수습기간 규정, 평가 기준 미달, 업무지시 불이행, 저조한 업무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수습사원 해고 시에는 단순히 평가 점수뿐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 평가자의 적격성, 업무 지시 불이행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