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30 | 2020나8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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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이며,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됨.
- 근로자는 ADHD로 인해 아르바이트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 주의력,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진단서에 명시됨.
- 회사는 근로자의 인상, 태도, 질문에 대한 답변, 몸짓, 표정, 말투 등 서비스직 직무 적합성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가 피고나 회사의 조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제한, 배제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인정 범위는 넓게 해석하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여부는 직무의 특성과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채용 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객 응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함. 다만, 제4조 제3항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동등한 자격과 직무 수행능력을 가졌음에도 장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함.
- 판단:
-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이며,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됨.
- 원고는 ADHD로 인해 아르바이트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 주의력,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진단서에 명시됨.
- 피고는 원고의 인상, 태도, 질문에 대한 답변, 몸짓, 표정, 말투 등 서비스직 직무 적합성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조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제한, 배제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인정 범위는 넓게 해석하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여부는 직무의 특성과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채용 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객 응대 및 집중력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지원자의 질병 이력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채용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의 질병 이력이 채용 불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