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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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타부서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해당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5부해582,2005부노1682006-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5부해427,부해452,부노1302005-12-21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속연수, 출결사항, 근무수행 상태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직종 전환을 시도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정리해고이다중노위2005부해4052005-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 법원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2003다48549,485562005-05-27경영상해고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매출액 감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합리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중노위2004부노82,2004부해3662004-10-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