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5-12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770
② 계약기간 3년,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관할권은 서울지방법원,
④ 임원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원용 규정과 위임과 관련한 민법 조항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
차. 신청인이 2004.7.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임원해촉 경위
신청인은 최초 삼성중공업 지게차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삼성중공업과 (주)○○○아시아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아시아로 고용 승계되면서 2002.12.1~2005.11.31 3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주)○○○아시아의 해외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3.4.30 상호를 (주)○○○핸들링아시아로 변경하고, 2003.5.1 ○○모자주식회사가 재차 인수하면서 동일조건으로 고용승계 되어 해외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바, 신청인을 포함한 임원급 5명에 대한 전대표이사 최○○의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이 선별수리 됨으로써 2004.4.28자로 임원해촉 통보를 받았음.
나. 피신청인 관계
(1) 피신청인 회사는 2003.5.1 ○○모자주식회사가 (주)○○○아시아를 인수한 후 (주)○○○아시아를 폐업, 상호 변경하여 신규설립한 회사로, 피신청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실제 지휘·감독하고 있는 실질적 사업주는 등기부등본상 이사이자 ○○모자주식회사의 회장인 피신청인1 백○○ 인바, 당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신청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 현황을 보면, ○○모자주식회사의 회장인 피신청인1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백○○, 피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최○○, 3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모자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주식회사 영안양행의 대표이사인 장두환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2003.4.22 제정한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상 발기인 또한 ○○모자주식회사 백, 주식회사 ○○개발 백○○, 주식회사 ○○양행 장○○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신청인1 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이나 피신청인1로부터 회사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은 거의 없음.
(3) 피신청인1은 2003.5.1 인수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 10시~12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및 관리팀장, ○○모자주식회사의 실세들 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한주간의 실적 및 팀별 업무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들과 대표이사에게까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공공연히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직접 행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보고를 받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심지어 질책을 가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은 물론 평소 일상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해 왔는바, 이는 최○○ 전 대표이사, 외국인 부사장 BOB ○○, 신청인 등과 ○○모자 주식회사 비서실의 박○○차장 등이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및 보고 문서를 보면 보고 및 지시가 ○○모자주식회사 비서실의 박○○차장 및 박○○부장을 통하여 피신청인1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신청인을 포함한 임원 및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함.
다.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정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선임된 사실 없이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부장에서 이사 등으로 승격하였거나 새로 채용된 형태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로부터 일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매월 정액의 월봉과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형식적인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 종속된 채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에 있는 자들로서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사무에 대하여 전결권 정도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전무함.
(2) 신청인 또한 (주)○○○아시아의 사업인수에 따라 해외영업담당 이사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명목상의 명칭만을 부여받은 것일 뿐, 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의 신분이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에 따라 선임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관계에 있어서도 당시 등기이사인 사장 ○○이나 상사인 박○○ 상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정액의 고정된 월봉 및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는 등 명칭이 부장에서 이사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였고, 한편 ○○모자 주식회사로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의 지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인 사업주인 피신청인1과 이의 지시를 받는 피신청인2, 혹은 외국인 부사장 BOB ○○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왔음.
(3) 신청인은 ORDER 수준에 비해 일괄 대량 발주를 하거나, 신제품 초도 ORDER일 경우, 현지 전시용으로 5~40%까지 추가할인이 되는 경우, 딜러별로 협의된 판매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0대 이상의 대량 ORDER 기타 딜러·시장 등의 변화에 따른 조건의 변경, 해외출장 명령 등 주요결정사항에서 일상적인 업무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나 상급임원의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신청인이 이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같이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사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팀장급 직원들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업무이며, 이는 타 회사의 일반적인 경우에 견주어 보더라도 팀장 등 간부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근로자의 위치에 있음.
라. 일괄 사직서 제출 배경 및 선별수리 과정
(1) 피신청인 회사 전 대표이사 최○○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0일이 지난 2003.5.10 임원회의를 마친 후 ‘회사가 새롭게 인수를 했고 정식으로 5.1부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사팀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직서에 사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5명의 이사 전원이 사직서에 사인 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9개월이 지난 2004.2.12 재차 최○○ 대표이사가 신청인, 권○○이사, 이○○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소집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분위기도 바꾸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다시 내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도 제출했다시피 별 의미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사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팩스로 보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장의 한○○부사장과 황○○이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사무소에 있던 이사들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사직서가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서로 상의 끝에 ‘상기 본인은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다시 PC로 작성하여 당일 오후 4시경 최○○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각 제출하여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음.
(2) 사직서를 제출한지 2~3개월이 지난 이후 새로 취임한 피신청인 2는 2004.4.28 갑작스럽게 이사 6명중 신청인과 전 대표이사 최○○, 이○○부사장 3명에게 2004.2.12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근거로 임원해촉 통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자 ‘○○에 있을 때 임원은 나가라면 그냥 나갔는데 무슨 이의제기냐? 사실은 백○○ 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위로금이라도 좀 챙겨줄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니 그럴 수도 없겠다.’라며 불쾌해 했고, 재차 신청인이 사직서 수리의 철회를 요청하자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거부 하였으며, 2004.5.3 피신청인1과 면담 요청하여 만난 자리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언급하자 ‘시장상황이 어렵다. 신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못 내놓고 회사도 어렵다’는 등 즉답을 회피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화를 내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면담을 거절하였고 2004.5.14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음.
마. 사직서 수리 및 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제출은 당시 대표이사 최○○이 분위기 쇄신 목적 차원에서 전체 임원 5명에게 일괄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이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명에 대해서만 선별수리된 것으로 1)인수에 따른 분위기 쇄신 목적으로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일괄사직서 요구에 따라 비진의로 어쩔 수 없이 제출되었고, 2)불과 9개월 전인 2003.5.1인수 당시 동일한 목적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행위가 없었던 관례가 있었고, 3)2004.2.12 제출한 이후에도 2~3개월이 지난 같은 해 4.28에 와서 갑자기 수리를 하였고, 6명의 임원 중 3명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선별수리 되었으며, 5)사직서를 받은 당시 일신상 사유로 되어 있던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이를 수정한 후 제출하여 진의가 아니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으며, 6)당시 사직서 제출 목적이 분위기 쇄신용이라거나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7)피신청인1 또한 인수 이후 누차에 걸쳐 인위적인 인원감축이나 파견 등이 없을 것이니 열심히 근무에만 임해 줄 것을 당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은 명백히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임.
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1은 자신의 사무실로 관리직 간부사원을 소집하고 매주 수요일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며, 수시로 비서 박○○ 차장, 박○○ 부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이메일로 하달 및 수행과정을 점검, 보고받아 왔던 바, 이는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1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추정케 함. 따라서 피신청인1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신청인이 해외영업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신청인측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엄단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6명의 임원 중 신청인을 제외 한 5명은 현재 누구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한○○ 부사장, 권○○ 이사, 황○○ 이사 3명은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부사장 역시 업무해촉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마치 진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냥 주장하고 있으나, 한○○, 권○○, 황○○ 3명은 일괄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현재에도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자들로서 이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최○○ 대표이사 역시 현재 피신청인1이 대표이사로 있는 ○○모자 주식회사 및 ○○ 산하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부사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1의 경영방침과 인사관리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 나머지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 따라 현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진술이자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임.
(3) 피신청인은 계속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에는 2003.5.1 인수 당시 영업 손실이 640억에 이르렀음에 반해 회사 설립일 2003.4.23부터 2003.12월까지는 매출액이 83억, 영업이익 20억이고 단기순손실이 3억5천, 경상손실이 4억4천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인수 후 불과 7개월 만에 경영에 엄청난 호전이 있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인수한지 불과 9개월이 지난 2004.2월에 경영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피신청인1은 경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언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또한 공식적인 신년사를 통해 ‘작년 5월 새롭게 회사가 태어난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은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그런대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발언을 해왔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또한 없음.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외영업팀의 인원채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인사팀과 협의한 후 인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회사의 인원 충원 요청서’만을 보더라도 신청부서(문○○)-인사부서(인사담당자, 담당부장)-최고경영자(부사장,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되고 있어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독자적인 채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형식상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 이외에 별다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또한 위 입증서류는 피신청인1과 당시 대표이사 최○○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기본양식인 인원충원요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뿐이므로 이를 들어 해외 영업의 인력에 대한 채용권이 마치 신청인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듦.
(5) 신청인이 간부직원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88,985천원은 2000년 당시 연봉 70,400천원(월봉 5,860천원, 추석, 신년 상여금 포함)에서 특별성과급 16,465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별성과급은 회사가 흑자를 기록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장급 간부사원을 포함하여 일반종업원에게도 연봉 외로 지급되어 임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부장급 수준과 비교 월 500,000원 가량 더 지급받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외국인 회사 직원의 연봉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높은 임금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1990.4.9 ○○중공업 지게차 사업부에 입사하여 1998.7.16 구법인 (주)○○○핸들링아시아가 ○○중공업 지게차 사업부분을 인수한 후 1999.10.12 임원으로 피선된 이후 2003.5.1 (주)○○모자가 다시 구법인 (주)○○○핸들링아시아를 인수하여 새로운 법인회사인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해외영업팀 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의 경영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자 2004.2.28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4.4.30에 퇴직처리 한 것임.
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 전 대표이사 최○○과 (주)○○모자 비서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피신청인1 백○○에게 사업결과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결재를 요청한다든지 재가를 구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 및 전 대표이사 최○○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은 아니며, 특히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중 2004.4.21에 ○○모자 박○○차장이 보낸 이메일은 피신청인 회사의 외국인 부사장 BOB ○○이 피신청인1 백○○에게 보고한 것이고, 그 내용은 ‘사무실 견적보고 및 확정’, ‘임대계약 체결’, ‘랄프 및 이간 투자금액 최종 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외국인 부사장 BOB ○○이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 사항을 단순히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 전 대표이사 최○○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결과 및 업무현황을 피신청인1 백○○에게 단순히 보고한 것이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아님.
다. 피신청인1 백○○이 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담당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그룹전체의 유기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방향을 설명코자 함이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임직원이 피신청인1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면 신청인은 백○○이 직접.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한 내용의 자료나 이메일 하나 정도는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 임원 및 대표이사가 피신청인1 백○○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라. 피신청인1 백○○은 피신청인 회사 이외에도 6개 사업부문에서 21개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들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요 의사결정은 물론 평소 일상적인 업무까지 직접 관여하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신청인1 백○○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부터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업무의 진행현황을 파악했을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음.
마.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1) 신청인은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는바,
가) 신청인은 해외영업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계획 및 중기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간부 리더, 신규시장의 개발,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딜러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 경영층의 지원 및 조언, 최적의 딜러쉽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커미션 비용 지급, Demo 차량 공급 결정, Claim 비용 지급, Order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근태기록 대장을 최종 결재함으로써 해외영업팀 직원의 조퇴, 외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영업팀의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업적고과를 하는 등 직원들을 직접 관리·감독 하는 등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았을 뿐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으로 신청인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정한 바 없으며, 신청인에 대하여는 근태기록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어떠한 출·퇴근 및 근무시간 통제·관리도 하지 않아 실제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라도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외출 및 퇴근하였으며, 근무제공 장소에 관하여도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간에 규정 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통제·감독하지 않았음.
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이 규칙은 회사 정규직 사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을 정규직 사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4조(사원의 정의)는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11조(신규채용자의 자격)는 “사원은 그 자격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구분한다.”라고 하여 정규직 사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임원인 신청인은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정규직 사원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지 않았음.
라)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조(목적)는 “이 규정은 사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적용,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1조(목적)에서도 “이 규정은 사원이 지켜야 할 복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근면하고 활기찬 사풍을 확립하여 회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임원인 신청인은 동 규정들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2)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가) 신청인의 고용계약서 통칙부분에는 “특히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영향을 받는 피고용자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신청인의 고용계약서 “2. 지시” 부분은 “임원은 회사,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에서 제시한 규정, 법규, 및 지침에 따르고 그에 준하여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원인 신청인은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회사,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3. 보수” 부분에서는 “임원은 회사에 수행한 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수와 수당을 받는다. 본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명시된 수당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보수도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임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수체계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3) 신청인은 1999.10.12 부장에서 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구 법인 (주)○○○핸들링아시아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임원 위촉 후 정상적으로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음.
가) 구법인 (주)○○○핸들링아시아의 처우규정 제25조(지급조건) 제2항은 “사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1999.10.12 구법인의 임원으로 위촉되면서 구법인에서 퇴직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9.12.31 정상적으로 퇴직금 7,939,500원까지 수령하였음.
(4)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바. 피신청인 회사 현황 및 신청인 사직원 제출 경위
(1) IMF 사태 이후 9.11테러, 이라크 전쟁, 유가상승 등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과 슬림화 정책으로 인하여 생산투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물류 운반용 지게차 생산업체의 경영사정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2003.5.1 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구법인은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2002.1.1~2002.12.31 640억원, 2003.1.1~2003. 4.30 인수 시까지 38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종업원이 320명에서 270명으로 감소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었는바, 피신청인 회사는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및 인원 감축 없이 270여명의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함에 따라 경영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임금 동결, 원가절감을 위한 T/F팀의 활동 강화, 품질관리비용 절감, 각종 QC활동의 강화, 사무소의 이전 등의 경영 정상화 및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회사가 설립된 2003.4.23부터 같은 해 12.31까지 4억4천만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
(2) 피신청인 회사는 구법인 (주)○○○핸들링아시아를 인수함에 있어 즉각적인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을 유보하고, 임직원 대표 등에게 근로관계 조정원칙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받았고, 2003.4.30 신청인외 임직원 대표 4인과 평사원협의회 위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필 서명한 “근로관계 조정원칙에 대한 동의서”를 구 법인에 제출하였음.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근로관계 조정원칙에 대한 동의서에서는 “...회사로부터 본건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상용차(주)의 영업이 조기에 정상화 및 안정화되고 항구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 일동은 회사와 양수인 간에 2003.3.7 체결된 자산·부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자산양도에 동의하며, 위 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기타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양수인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신청인 회사는 2003.5.1 경영상황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구 법인을 인수한 이후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적자가 계속되자 대표이사 최○○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신청인 외 임원 4명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임원진들이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청인외 임원 4명은 대표이사의 권고를 수용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고자 2004. 2.28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최○○ 또한 신청인 외 임원 4명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원 업무 해촉 처리되었는바, 당시 신청인 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6명 전원이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해고와는 무관한 것임.
사. 사직원 수리의 정당성
(1) 사직원 제출에 있어서 대표이사 최○○은 신청인 외 임원 4명을 한 명씩 불러 “회사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임원진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권고하였을 뿐 어떠한 해고의 압력이나 위법한 강요도 하지 않았고, 이는 임원들이 제출한 확인서(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한○○, 이사 권○○, 공장장 황○○)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대표이사 최○○도 사직원을 제출하여 업무 해촉 처리되었다는 점, 일반직원도 아닌 임원 5명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업무 해촉 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퇴직금과 회사지원 개인연금을 수령했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고자 대표이사 최○○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사직원 제출의 강요 또한 없었음. 따라서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음.
(2)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외 4인의 임원과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약 2개월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정도, 업무수행 능력,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2004.4.30 신청인 외 임원 1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임원 업무 해촉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직원 수리에는 절차상 하자도 없음.
(3) 신청인은 2004.4.30 퇴직 후 2004.5.17 정상적으로 42,103,955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지원 개인연금까지도 수령 하였는바, 이는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임.
아.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신청인은 전체 임원이 분위기 쇄신용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극히 좋지 못하였다는 점, 신청인은 “근로관계 조정원칙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제출했다는 점, 대표이사 최○○은 신청인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의 사직원 제출을 권고했다는 점, 신청인이 퇴직금 및 회사지원 개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신청인은 해외영업팀 이사로서 당시 회사 경영에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위기 쇄신용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임.
(2) 신청인은 사직원을 제출한 6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직원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신청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한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는 2개월가량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정도, 업무수행 능력, 향후 발전 전망, 업무의 중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였고, 현실적으로 임원 6명을 동시에 해촉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6명의 임원 중 3명만 선별적으로 해촉한 것으로 선별적 수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선별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함.
(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사무에 대한 전결권만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인 Order 가격결정, 딜러향 가격 조정결정을 하는 등 해외영업팀의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와 동일한 전결권을 행사해 왔고, 신청인은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기안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장비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B&Q향 CMHC Order 가격결정’, 피신청인 회사의 제품가격을 조정하는 ‘베트남 딜러향 EPG15×1unit 가격조정안’ 등에 대해서 전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이에 관한 기안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기안서와 내용상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 자신이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사무에 관한 전결권 정도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전무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4) 신청인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55,617천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는 88,985천원의 연봉을 지급 받아 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는 연봉이 33,367천원이나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봉 이외에도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별도의 성과급 41,409천원을 지급 받았고, 인원채용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인사팀과 협의하여 인원 채용을 시행하여 왔는바, ‘회사의 인원 충원 요청서’를 살펴보면, 신청부서 확인란에 기안자 서명 및 심사자 서명은 없고 신청인의 서명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신청인이 해외영업팀의 인원 채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인원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로 위촉되면서 일반 간부직원들과 임금체계를 달리했을 뿐 아니라, 권한과 책임 면에서도 간부직원이 아닌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음.
(5)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황○○은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들과의 대화 중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이런 상태인데 재신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임원들 간에는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신청인을 포함한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임.
(6) 2003.5.1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1)피신청인 회사가 구법인 (주)○○○핸들링아시아를 인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는 점, 2) 피신청인 회사가 구법인의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었다는 점, 3)신청인 및 임원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아니라 구법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점, 4)실제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들이 한번에 해촉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 그러나 2004.2.28 당시의 상황은 1)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은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임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2)피신청인 회사 전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고, 생산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 3)2004.2.28 사직원 제출은 구법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은 데 대한 경영책임이라는 점, 4)회사가 구법인을 인수하면서 임원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들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원을 제출한 것인데도 이를 두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7) 신청인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한 전 대표이사 최○○, 부사장 이○○, 부사장 한○○, 이사 권○○, 공장장 황○○ 중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자는 한○○, 권○○, 황○○ 3명이고,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신청인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5명의 임원 중 누구도 자신이 부당해고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음.
(8)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고용계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시한 정관은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 원본과 다른 것으로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일부 사실과 다르며, 발기인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아 정본임을 의심케 하는 바, 입증자료로서 효력이 없음.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 피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최○○과 (주)○○모자 비서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피신청인 회사의 비용계획, 세부손익, 3개월 자금계획, 신규법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고용계약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결국, 이는 신청인 자신의 억지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계획 및 비용계획을 유출하고, 입증자료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신청인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음.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해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증빙 자료,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신청인1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진 전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요구에 따라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주는 대표이사인 피신청인2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신청인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인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임원을 해촉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본 건은 피신청인1의 당사자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해 제출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모자(주)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1은 ○○그룹 회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부터 그룹전체의 유기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업무의 진행현황을 파악했을 뿐 직접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들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신청인1이 전반적인 업무의 지휘ㆍ감독은 물론 사업주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제1의2 관련사실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2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정관에서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2가 법률상 대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는 대표이사인 피신청인2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 ‘다’ 내지 ‘마’,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총회 등의 의결에 의해 임면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 의해 임면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이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와 비교하여 권한이나 재량의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해외영업담당 이사여서 임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2002.12.5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대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①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 피고용자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동의
② 계약기간 3년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관할권은 서울지방법원
④ 임원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원용 규정과 위임과 관련한 민법 조항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실체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절차적으로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도 사직서 제출과정에 대표이사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해외영업을 담당할 정도의 직위에 있어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과 사직서 양식상의 내용을 신청인이 직접 수정하여 제출함으로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더군다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내심으로 사직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임원들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별적으로 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한 책임으로 임원들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 부사장과 함께 경영성과와 적극적인 연관이 있는 영업담당 이사인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은 아니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고,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임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대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본 계약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관할권은 서울지방법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노동위원회의 관할권이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되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박래영, 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