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5-05-27 | 2003다48549,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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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퇴직이 회사의 '사무형편'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든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음.
- 명예퇴직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사무형편'에 의한 인원감축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별도의 수당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 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법원은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별도의 수당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구한다고 진술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임.
- 또한, 명예퇴직이 사용자의 '사무형편'에 의한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 퇴직이 추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무형편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해석함. 이는 퇴직금 규정 해석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줌.
- 기업은 퇴직
대 법 원 판 결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8. 6. 선고 2002나8916, 8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직원들의 채용일자와 무관하게 채용년도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해 연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구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기산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연차휴가수당 관련 부분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추가 퇴직금 관련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는 피고의 인원감축조치에 응하여 명예퇴직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별도의 수당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3조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인 점, 근로자의 퇴직이 피고의 '사무형편'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든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명예퇴직 중 피고의 '사무형편'과 무관한 경우까지 위 조항이 적용될 리는 없는 것이지만 명예퇴직이라도 그것이 피고의 '사무형편'에 의한 인원감축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별도의 수당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 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