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12-21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427,부해452,부노130
○○산업과 ○○정밀(주)는 설립연도, 생산품, 재무·회계, 4대 보험 가입이 별도이고, 사업장도 층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출근카드함의 공동사용, 작업일보·주문서 양식의 구별 없는 사용 등 일부 연관성만으로는 동일사업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산업임. ○○산업은 매출액 감소와 주문량 급감으로 수개월동안 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견본 생산작업(Sampling)만 해오는 등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 66일전에 공고하고, 근로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초과근로 중단, 기계매각, 명예퇴직신청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표로 만들어 점수화하는 등 나름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 하려고 노력한 점과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부터 정리해고가 진행되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5. 12. 21. 2005부해427, 452/부노130 병합)
《2005부해427》
* 재심신청인:양○○(○○산업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반○○
* 재심피신청인: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김○○
《2005부해452/부노130》
* 재심신청인:○○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
* 재심피신청인: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1. ○○정밀(주), 대표이사 양○○
2. 양○○(○○산업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반○○
[주 문]
1.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 한○○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한○○의 초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노동조합(재심신청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노위 2005. 4. 22. 판정 2005부해111/부노22】
1.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정밀(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양○○(○○산업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한○○(신청인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양○○(피신청인2)는 한○○(신청인2)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왔으며, 상시근로자 5명인 영세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