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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모집 당시의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기각경기2021부해13102021-08-11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082021-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632021-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2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기각서울2021부해11512021-07-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①…기각서울2021부해11322021-07-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거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12021-07-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각인천2021부해2912021-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72021-07-20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상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70%)에서 근로자는 1차 94.6점 및 2차 80.3점을 받았고, 이를 평균한 점수는 임용기준으로 초과한 87,45점으로 확인되므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682021-07-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기각부산2021부해2612021-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 규칙’상 신규채용한 직원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362021-07-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능력 및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22021-07-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