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8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325
AI 분류
시용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용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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