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57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부적격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가망 광고주 체결 건수가 하루 평균 6건 미만이라는 것 외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5조제3항은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자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별 가망 광고주 체결 건수 6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본채용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교육 및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이다.
시용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 부적격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가망 광고주 체결 건수가 하루 평균 6건 미만이라는 것 외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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