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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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예비적 청구(호봉 확인)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호봉 확인 청구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소송은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청원경찰의 호봉은 법령 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호봉 획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정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호봉 획정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수 지급의 전제가 되는 호봉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930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1930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1930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8. 18. 의원면직함. - 근로자는 2003. 1. 1. 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받아 12호봉을 인정받음.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4. 8. 18.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하여 24호봉으로 획정(기존 호봉획정처분)함. - 2019. 9.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없는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산입된 사례가 발견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전수조사 후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9. 12. 27.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존 호봉획정처분을 2014. 8. 18.자로 소급 정정하여 근로자의 초임 호봉을 15호봉으로 획정(이 사건 호봉정정처분)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보수 중 26,322,310원을 반환하게 됨. - 근로자는 2020. 8.경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20. 9. 1.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거부 통지 취소)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9. 12. 27. 무렵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20. 8.경 이 사건 신청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 쟁점: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호봉 확인 청구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 확인소송은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청원경찰 경력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 : 쟁점 2: 기존 호봉획정처분 정정의 적법성 및 소급 적용, 급여 환수의 적법성. : 쟁점 3: 피고가 원고 채용 당시 24호봉 인정에 합의했는지 여부.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원고를 청원경찰로 채용할 당시 원고의 호봉을 24호봉으로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쟁점: 근로자의 호봉 확인 청구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법리: 확인소송은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구합1930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8. 18. 의원면직 함. 원고는 2003. 1. 1. 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받아 12호봉을 인정받 음.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4. 8. 18. 원고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하여 24호봉으로 획정(기존 호봉획정처분) 함. 2019. 9.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없는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산입된 사례가 발견 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전수조사 후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9. 12. 27.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존 호봉획정처분을 2014. 8. 18.자로 소급 정정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15호봉으로 획정(이 사건 호봉정정처분)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보수 중 26,322,310원을 반환하게 됨. 원고는 2020. 8.경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20. 9. 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거부 통지 취소)의 적법성 쟁점 부. 법리 음. 판정 요지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8. 18. 의원면직 함. 근로자는 2003. 1. 1. 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받아 12호봉을 인정받 음.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4. 8. 18.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하여 24호봉으로 획정(기존 호봉획정처분) 함. 2019. 9.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없는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산입된 사례가 발견 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전수조사 후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9. 12. 27.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존 호봉획정처분을 2014. 8. 18.자로 소급 정정하여 근로자의 초임 호봉을 15호봉으로 획정(이 사건 호봉정정처분)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보수 중 26,322,310원을 반환하게 됨. 근로자는 2020. 8.경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20. 9. 1.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거부 통지 취소)의 적법성 부. 음. 근로자는 2019. 12. 27. 무렵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20. 8.경 이 사건 신청을 함. 이 사건 신청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 함.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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