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3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51
AI 분류
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2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함이 단기간에 확인된 점,
② 시용기간의 장기화가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시용기간을 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함이지, 시용기간 전체를 종료한 다음에 본채용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시용기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④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에서 사용자의 재량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2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함이 단기간에 확인된 점,
② 시용기간의 장기화가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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