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22 | 2020누5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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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증명 정도가 형사사건과 다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진술자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특히,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에 대해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빙성을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누55567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556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07-22 | 2020누55567 grant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정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경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위 보고서에는 N의 진술(H 사장의 지시로 F, G, D를 채용하였고,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참가인과 협의하였다)이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은 N의 진술이 녹취되거나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N 진술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에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님. - 판단: - 근로자의 자체 조사는 경영기획부서장, 인사담당, 사내변호사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질의응답 내용이 수기로 정리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서명된 진술서 내용과 일치함. - F, G, D 채용 당시 실무면접 생략, 모집기간 단축, 신입공채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전환 관행 무시 등 이례적인 정황들이 N의 진술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함. - N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이 법원 증언에서 이례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음. - N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조사보고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은 1, 2차 인사위원회 녹음파일 내용과 배치되며, N이 부정채용 관련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움. - H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N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으므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정채용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 2사유(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경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위 보고서에는 N의 진술(H 사장의 지시로 F, G, D를 채용하였고,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참가인과 협의하였다)이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은 N의 진술이 녹취되거나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N 진술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에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의 자체 조사는 경영기획부서장, 인사담당, 사내변호사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질의응답 내용이 수기로 정리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서명된 진술서 내용과 일치함. - F, G, D 채용 당시 실무면접 생략, 모집기간 단축, 신입공채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전환 관행 무시 등 이례적인 정황들이 N의 진술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증명 정도가 형사사건과 다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진술자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특히,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에 대해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빙성을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N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이 법원 증언에서 이례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음. - N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조사보고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은 1, 2차 인사위원회 녹음파일 내용과 배치되며, N이 부정채용 관련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움. - H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N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으므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정채용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 2사유(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증명 정도가 형사사건과 다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진술자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특히,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에 대해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빙성을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