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7-15 | 2021구합5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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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처분 문서 형식 위반(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여부
- 법리: 처분 문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나, 이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당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은 아님.
- 판단: 근로자가 소속 대학교 학과 교수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 문서 형식 위반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성 미고지(행정절차법 제26조)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 판단: 고지 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변호사 동석 거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청은 처분 시 원칙적으로
2021구합50692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중 2020년 1학기 'C' 수업과 2학기 'D' 수업을 수강 함. 원고는 2020년 5월 7일 'C' 수업에서 동료 학생 E의 구글 드라이브 발표세미나 파일을 삭제하였고(1차 삭제행위), 2020년 12월 15일 'D' 수업에서 E의 구글 드라이브 과제물 파일을 삭제하고 영구 삭제함(2차 삭제행위). E은 파일 삭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년 1월 4일 건축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고, 원고는 다음 날 E에게 연락하여 삭제 행위를 시인 함. E은 2021년 1월 11일 학과장에게 원고의 행위를 신고하며 퇴학 처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성적 무효화, 재학 및 수강 금지, 공개 사과, 반성문 30장 등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함. B대학교 건축학과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 원고와 E을 상담하였고, 원고는 삭제 행위를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21년 1월 26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1년 2월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20년 1학기 C, 2학기 D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년 2월 10일 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21년 2월 15일 원고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의 적법성 여부 법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권의 일부를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음. 판단: 피고(공과대학 학장)는 B대학교 학칙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사전통지 결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여부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처분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고, 징계 절차 내에 의견 제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상담 및 소명서 수령 절차를 이행하고 출석 통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판정 요지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중 2020년 1학기 'C' 수업과 2학기 'D' 수업을 수강 함. 근로자는 2020년 5월 7일 'C' 수업에서 동료 학생 E의 구글 드라이브 발표세미나 파일을 삭제하였고(1차 삭제행위), 2020년 12월 15일 'D' 수업에서 E의 구글 드라이브 과제물 파일을 삭제하고 영구 삭제함(2차 삭제행위). E은 파일 삭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년 1월 4일 건축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고, 근로자는 다음 날 E에게 연락하여 삭제 행위를 시인 함. E은 2021년 1월 11일 학과장에게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하며 퇴학 처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성적 무효화, 재학 및 수강 금지, 공개 사과, 반성문 30장 등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함. B대학교 건축학과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 원고와 E을 상담하였고, 근로자는 삭제 행위를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21년 1월 26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1년 2월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0년 1학기 C, 2학기 D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1년 2월 10일 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21년 2월 15일 근로자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의 적법성 여부 법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권의 일부를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음. 판단: 피고(공과대학 학장)는 B대학교 학칙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사전통지 결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여부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처분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고, 징계 절차 내에 의견 제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상담 및 소명서 수령 절차를 이행하고 출석 통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사전통지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문서 형식 위반(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여부 법리: 처분 문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나, 이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당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판단: 근로자가 소속 대학교 학과 교수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 문서 형식 위반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성 미고지(행정절차법 제26조) 여부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0692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처분 문서 형식 위반(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여부 법리: 처분 문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나, 이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당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판단: 원고가 소속 대학교 학과 교수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 문서 형식 위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성 미고지(행정절차법 제26조) 여부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판단: 고지 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변호사 동석 거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행정청은 처분 시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또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판단: 처분 근거 및 이유 미제시: 이 사건 처분 징계의결서 및 설명서에 구체적인 학칙 조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상담일지나 출석 통지서에도 근거 조항이 없었 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성적 무효화 처분의 근거 법령 부재를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변호사 동석 거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외삼촌)와 함께 참석하려 했으나,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될 수 있으니 혼자 오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동석하지 못 함. 학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이고 원고 소속 단과대학의 학과장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동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함.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및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참고사실 법원은 이 사건 각 삭제행위가 학칙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칙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시험 중 부정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학칙상 징계의 종류에 '성적 무효화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학칙 제119조 제2항)을 지적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학생 징계 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 됨. 대학이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 경우, 학칙 등 내부 규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학생의 방어권(변호인 동석 포함)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 함. 실체적 위법성 판단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만으로 처분을 취소한 점은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단: 고지 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변호사 동석 거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행정청은 처분 시 원칙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