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68
AI 분류
가.
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상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70%)에서 근로자는 1차 94.6점 및 2차 80.3점을 받았고, 이를 평균한 점수는 임용기준으로 초과한 87,45점으로 확인되므로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에 공지했던 시험 출제범위 외의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더라도, 이는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시험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필기시험 점수가 평가대상자 중 최하위였던 점,
③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76.92점으로 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 불가로 평가된 점,
④ ‘6개월 계약연장 및 재평가’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 결정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사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1차 및 2차 근무성적평정 시행 안내문을 통해 고용관계종료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평가결과 이의제기를 통해 본채용 거부 사유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상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70%)에서 근로자는 1차 94.6점 및 2차 80.3점을 받았고, 이를 평균한 점수는 임용기준으로 초과한 87,45점으로 확인되므로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에 공지했던 시험 출제범위 외의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더라도, 이는
가.
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상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70%)에서 근로자는 1차 94.6점 및 2차 80.3점을 받았고, 이를 평균한 점수는 임용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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