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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영화 ‘기생충’ 관람 및 영화 기획전과 관련한 대화 시 ‘팬티가 어떻게 뒷좌석에 있었지?’라는 질문이나, ‘포르노’, ‘진짜 관계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02020-04-14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이 된다. 판단: 근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912020-03-12성희롱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572020-02-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기각경북2019부해7972020-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하였다거나 성희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312020-02-18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142020-02-1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