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19 | 2019구합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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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는 대학교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
2019구합501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학과장으로 근무 함.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가 신고 됨. 2018. 4. 26.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해임함(당초 해임처분). 원고는 당초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2018.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6.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내지 4 징계사유(성추행·성희롱)에 대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6, 7 징계사유(폭언 및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학과장으로 근무 함.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가 신고 됨. 2018. 4. 26.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임함(당초 해임처분). 근로자는 당초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 함. 2018.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6. 근로자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내지 4 징계사유(성추행·성희롱)에 대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6, 7 징계사유(폭언 및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0113 판정일 2020.03.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는 대학교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가 신고 직후 합의 시도, 변명 등으로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뒤늦게 신고한 점 등을 고려 함. 해임처분이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함. 다른 유사 사건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배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성희롱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가능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 함. 성희롱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4호 (라)목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전 상담기록부, 피해학생 추가 진술,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도 의견진술 등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형식적인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 함. 참가인 소속 학교법인이 2018.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개최를 의결하였고, 이후 징계의결 요구사유가 대부분 동일하며 징계위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피해학생1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됨. 원고는 최초 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거나, 당초 해임처분 절차에서 부인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 음. 피해학생들은 학과장인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다가 교내 학생상담센터 개소 후 용기를 내어 신고 함. 이 사건 피해학생 2명 외에도 물리치료과 소속 다른 학생들이 원고의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 고충상담과 목격진술을 하는 등 사건이 대학교 전체에 알려 짐.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폭언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희롱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중요하게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이 판결은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는 대학교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