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7 | 2019구합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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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더 이상 보직해임 상태에 있지 않음은 인정됨.
- 그러나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참모직위에서 비위로 보직해임된 경우 보직이 제한되고, 보직해임 기록은 2년이 경과된 후 말소됨.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진급 심사 시 감점을 받고,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경우 말소기간이 경과한 보직해임처분도 포함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현존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5 제2항, 제58조의6 제3항, 제239조 제1항
2.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기간 미준수 여부.
-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보직해임 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
2019구합636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 중 임. 2018. 2. 12. 합동참모본부 B실 C과장으로 보직되어 2018. 9. 9.까지 근무 함. 2018. 9. 10.부터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 음. 2018.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 음.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근무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 요구,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등 임. 2018.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30. 기각 됨. 2018. 11. 1. D사단 부사단장으로 보직되었고, 2018. 12. 27.부터 육군 특전사령부 사령부본부 E처에서 E 보직을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존부 쟁점: 원고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보직해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효력이 존속해야 함.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 말소 및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년 경과 시 소의 이익이 없 음. 다만, 보직해임처분이 잔존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있 음.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 중 임. 2018. 2. 12. 합동참모본부 B실 C과장으로 보직되어 2018. 9. 9.까지 근무 함. 2018. 9. 10.부터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 음. 2018.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 음. 해당 처분사유는 근무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 요구,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등 임. 2018. 10. 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30. 기각 됨. 2018. 11. 1. D사단 부사단장으로 보직되었고, 2018. 12. 27.부터 육군 특전사령부 사령부본부 E처에서 E 보직을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쟁점: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보직해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효력이 존속해야 함.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 말소 및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년 경과 시 소의 이익이 없 음. 다만, 보직해임처분이 잔존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있 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더 이상 보직해임 상태에 있지 않음은 인정 됨. 그러나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참모직위에서 비위로 보직해임된 경우 보직이 제한되고, 보직해임 기록은 2년이 경과된 후 말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638 판정일 2020.03.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원고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더 이상 보직해임 상태에 있지 않음은 인정 됨. 그러나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참모직위에서 비위로 보직해임된 경우 보직이 제한되고, 보직해임 기록은 2년이 경과된 후 말소 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진급 심사 시 감점을 받고,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 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경우 말소기간이 경과한 보직해임처분도 포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현존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5 제2항, 제58조의6 제3항, 제239조 제1항 2. 절차적 하자의 존부 쟁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기간 미준수 여 부. 소명기회 미부여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은 보직해임 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치도록 함.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심의위원회 의결 기간 미준수 여부: 원고가 직무정지 조치된 2018. 9. 10.부터 22일이 지난 2018. 10. 2.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직무정지 조치는 성폭력 사건을 이유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 조치이며, 이 사건 처분은 2018. 10. 4. 보직해임된 것이므로, 직무정지 조치와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 임. 따라서 직무정지 조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간 공포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예산사용 요구, 여군장교에 대한 성적불쾌감 유발'을 심의대상 사유로 통지 함. 원고는 보직해임 심의 과정에서 각 사유별로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 함. 원고가 심의과정 전반에 걸쳐 심의대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심의 대상 사유의 범위가 명백하게 한정되는 이상, 심의대상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3019 판결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244조 3.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사유(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로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는 상관은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는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합참 징계규정 제3조의5 및 부대관리훈령 제241조는 성폭력 등을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 관련 위반행위를 금지 함. 판단: 이 사건 1 처분사유 (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공통되므로,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책상을 두드리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하급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집중을 방해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지도'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2 처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공통되므로, 원고가 하급자에게 주말 근무를 명하거나 자신의 비밀서류 세절, 개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이며 인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3 처분사유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L 대위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무실 밖에 탈의실이 있음에도 여군인 하급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5회에 걸쳐 옷을 갈아입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통상의 성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상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함. 원고의 행위는 성을 매개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 단결을 저해한 행위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성폭력 행위에 해당 함.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피고의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군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직해임 사유가 있는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는 군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사권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함. 보직해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됨.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 됨.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반복성 및 보직해임처분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비위행위는 더 이상 리더로서 하급자를 원만히 지휘·통솔할 수 없을 만큼 관련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기존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보직해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소의 이익 판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2년 경과 후 기록 말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진급심사 감점,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가능성, 그리고 향후 재차 보직해임 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직무정지 조치와 보직해임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직무정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진급 심사 시 감점을 받고,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 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경우 말소기간이 경과한 보직해임처분도 포함 됨.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현존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5 제2항, 제58조의6 제3항, 제239조 제1항 절차적 하자의 존부 쟁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기간 미준수 여 부. 소명기회 미부여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보직해임 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치도록 함.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