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3-12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91
AI 분류
성희롱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이 된다.
판단: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이 된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① 성희롱 행위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행한 것은 성희롱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며, 근로자와 피해자가 다른 체육회 소속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유관기관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파면은 그 양정이
성희롱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이 된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① 성희롱 행위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행한 것은 성희롱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며, 근로자와 피해자가 다른 체육회 소속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유관기관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파면은 그 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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