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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비용결제시스템 관련 교육 중 해당 시스템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142020-10-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예산 및 세무업무 총괄부서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급여지급 및 퇴직금충당금 적립, 국고보조금 환수금 처리, 납세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82020-09-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사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초심취소중앙2020부해8262020-08-18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행위, 피해자2에게 손을 뻗어 얼굴을 감싸려고 한 행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7622020-07-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652020-07-17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52020-06-2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