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8-27 | 2020구합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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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발언("여자 얼굴은 고치려면 돈이 들지만 성격은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다", "자지 말고 보지", "교무실로 찾아올 때 미투에 연루될 수 있으니 여학생은 두 명이 같이 오라")은 성적 언동 또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성희롱'에 해당함.
-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언 내용, 장소, 상황, 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윤리수업시간에 사용된 '걸그룹 동영상'은 청소년 시청에 부적절한 선정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 설명 자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복수 영상' 또한 윤리수업과 관련이 없고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부적절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성적 폭력 행위, 즉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설문조사 결과 다수 학생이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함.
- 다수의 여학생이 '오빠' 호칭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점, 근로자의 나이와 지위, 학생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항 징계사유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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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시인할 수 있으면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함. '정서적 학대행위'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여자 얼굴은 고치려면 돈이 들지만 성격은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다", "자지 말고 보지", "교무실로 찾아올 때 미투에 연루될 수 있으니 여학생은 두 명이 같이 오라")은 성적 언동 또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성희롱'에 해당함.
-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언 내용, 장소, 상황, 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윤리수업시간에 사용된 '걸그룹 동영상'은 청소년 시청에 부적절한 선정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원고의 '표현의 자유' 설명 자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복수 영상' 또한 윤리수업과 관련이 없고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부적절함.
- 원고의 행위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성적 폭력 행위, 즉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설문조사 결과 다수 학생이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함.
- 다수의 여학생이 '오빠' 호칭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점, 원고의 나이와 지위, 학생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항 징계사유도 인정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수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 저해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5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위반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 법원의 판단:
- 개정 징계양정규칙 및 현행 징계양정규칙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비위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개정 전 징계양정규칙 [별표]상의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이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 원고의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아동학대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개정 전 징계양정규칙 [별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 징계양정규칙 [별표]에 의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인 '해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원고는 윤리교과목 담당교사로서 직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징계처분 감경불가 사유에 해당함.
- 피해 학생들의 연령, 수, 범위, 원고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공적 등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 개정 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보다는 객관적인 성희롱 판단 기준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과 교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주목됨.
- 이는 교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