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8-21 | 2019구합7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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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79602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 피고 병무청장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 지방행정서기로 최초 임용되었다가 1986. 12. 1. 의원면직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병무청 행정서기로 임용되어 2014. 10. 13.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8. 1. 12.부터 병무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2019. 3. 5.부터 현재까지 B부서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가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이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2. 15.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4, 6,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일시, 장소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공소사실의 특정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서 행정상의 제재의 일종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상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위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목적, 태양 등을 적어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먼저 제1 징계사유는 그 일시가 '2018년 봄 경', 그 장소가 'C 원장실'로 특정되어 있고, 제2 징계사유는 일시가 '공공HRD 콘테스트 발표 준비 시', 장소가 'C 사무실'로 특정되었으며,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발표 준비가 2018년 6월경에서 10월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각 징계사유에서는 원고가 한 언행의 내용 및 그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그 일시, 장소, 목적 및 태양 등이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게 '몸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상급자 라는 이유만으로 D이 원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다거나, Dol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기, 장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배치된다.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D의 진술 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및 D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서가 대부분이고,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건 당시에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동료 직원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 2)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D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의 언행과 행동, 그 언행이 이루어진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치욕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으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감정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 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은 원고가 그와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교육학과 출신이고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뛰어나서 잘 할 것이라는 격려성에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D의 외모를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일부 시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발생할 당시 병무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사무관이자 C의 원장으로서, D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D은 원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Dol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5 원고는 D이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비위사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원고와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Dol 원고와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실을 다른 이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같은 사정만을 두고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D가 평소 거리낌 없이 의사표현을 하는 성격이었다거나 당시 원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직원만 근무했다는 점 등은 그 자체로 D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크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원고와 D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직급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오랜만에 전 직원이 모여 티타임을 가지는 중에 C원장으로 HRD 경진대회 발표를 걱정하는 D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D으로서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약 30년 가까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유공을 인정받아 3차례 장관급 표창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무려 9차례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평소 행동이 올곧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타에 많은 모범이 되어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1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비로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관련 비위행위의 경우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감봉 2월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비위사실 발생 당시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으로, 소속 부서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적절히 지도하면서도 모범을 보이며 사기를 진작시켜 팀 내 화합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여 팀 내 단결과 인화를 저해하였다. 비록 그 언행의 내용이 다소 경미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다른 직원들도 원고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잃게 되는 등 소속 부서의 단결과 인화와 그 기강이 저해되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럽다. 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소청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D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비위행위 일체를 부인하고 D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