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8-13 | 2019구합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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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검사의 불기소처분(각하)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임.
- 회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해당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판단:
- 회사는 해당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행위는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하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학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교육 목적'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육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E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행동은
2019구합1493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광주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임. 2018. 11. 12. E 학생의 보호자가 원고가 2018. 5. 18.경 학교 도서관에서 E의 치마 밑부분에 핸드폰을 왔다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학교에 알 림. 피고는 2018. 11. 22.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18. 12. 17. E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원고에 대해 각하처분 됨. 피고는 2019. 1. 3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의결 됨. 원고는 2019.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2019.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비고란 2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위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판단 : 원고는 2018. 5. 18. 학교 도서관에서 E 학생의 뒤에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함. 이러한 행동은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충분 함. 원고의 행동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광주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임. 2018. 11. 12. E 학생의 보호자가 근로자가 2018. 5. 18.경 학교 도서관에서 E의 치마 밑부분에 핸드폰을 왔다갔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학교에 알 림. 회사는 2018. 11. 22. 근로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2018. 12. 17. E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근로자에 대해 각하처분 됨. 회사는 2019. 1. 3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의결 됨. 근로자는 2019.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9. 기각되었고, 회사는 2019. 4. 17.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해당 징계규칙 [별표] 비고란 2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위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판단: 근로자는 2018. 5. 18. 학교 도서관에서 E 학생의 뒤에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E의 치마 속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 가까이에 댄 채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을 함. 이러한 행동은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충분 함. 근로자의 행동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절차상 하자 여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과 징계처분) 법리: 징계와 수사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징계권자가 반드시 수사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 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각하)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 임. 회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해당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4933 판정일 2020.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절차상 하자 여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과 징계처분) 법리 : 징계와 수사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징계권자가 반드시 수사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검사의 불기소처분(각하)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 임. 피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행위는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하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학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의 '교육 목적'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육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E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행동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폭넓게 인정됨을 명확히 함. 교사의 '교육 목적' 주장이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 함. 교사로서의 지위와 학생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됨을 보여줌.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단: 회사는 해당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행위는 E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하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학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근로자의 '교육 목적'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육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E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행동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