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7 | 2019가합5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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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은 5년,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조작 등은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4, 5, 6항은 발생일이 각각 '2016. 5.경', '2014. 10.경', '2014년경'으로, 징계의결요구일인 2019. 7. 18.경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금품의 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3년으로 한다."
근로자의 소명기회 침해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 1항("무릎베개 좀 해주라"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
- 연천군의 조사 과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징계사유를 통지했다는 자료도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나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도 징계사유 1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징계사유가 특정된 '징계의
2019가합57671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 6급 계장으로 근무 함. 2018년 7, 8월경 원고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을 함. 2019. 6. 14.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이 원고를 면담 함. 2019. 6. 21. 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원고와 피해자 분리를 의결 함. 2019. 6. 26. 언론에서 피고 팀장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회유 방치 기사가 보도 됨. 2019. 7. 1. 여성가족부에 피고 내 성희롱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를 요구 함. 2019. 7. 8.부터 2019. 7. 16.까지 연천군이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조사 함. 피해자는 원고의 파면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 2019. 7. 17. 연천군이 피고에게 추가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방 교육 철저를 요구 함. 2019. 7. 18. 연천군이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희롱 처리 계획을 수립 함. 2019. 7. 25. 피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 함. 2019. 7. 25. 피고가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통지 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5. 18.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발송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①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 ② 직원을 '벌레'라고 비하, ③ 피해자에게 '자취하니 술 먹고 놀러가도 되겠네' 발언, ④ 산악회 가입을 위한 조사 요청, ⑤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 ⑥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오락 중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은 5년,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조작 등은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징계시효 도과 및 소명·불복기회 침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일반 6급 계장으로 근무 함. 2018년 7, 8월경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을 함. 2019. 6. 14.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이 근로자를 면담 함. 2019. 6. 21.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원고와 피해자 분리를 의결 함. 2019. 6. 26. 언론에서 피고 팀장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회유 방치 기사가 보도 됨. 2019. 7. 1. 여성가족부에 피고 내 성희롱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를 요구 함. 2019. 7. 8.부터 2019. 7. 16.까지 연천군이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조사 함. 피해자는 근로자의 파면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 2019. 7. 17. 연천군이 회사에게 추가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방 교육 철저를 요구 함. 2019. 7. 18. 연천군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희롱 처리 계획을 수립 함. 2019. 7. 25. 피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 함. 2019. 7. 25.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통지 함. 회사는 해당 소송 중인 2020. 5. 18.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발송 함.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로 ① 피해자에게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발언, ② 직원을 '벌레'라고 비하, ③ 피해자에게 '자취하니 술 먹고 놀러가도 되겠네' 발언, ④ 산악회 가입을 위한 조사 요청, ⑤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 ⑥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의 오락 중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 횡령 등은 5년,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의 조작 등은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4, 5, 6항은 발생일이 각각 '2016. 5.경', '2014. 10.경', '2014년경'으로, 징계의결요구일인 2019. 7. 18.경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7671 판정일 2020.08.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4, 5, 6항은 발생일이 각각 '2016. 5.경', '2014. 10.경', '2014년경'으로, 징계의결요구일인 2019. 7. 18.경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금품의 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다만,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원고의 소명기회 침해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 1항("무릎베개 좀 해주라"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 음. 연천군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징계사유를 통지했다는 자료도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나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도 징계사유 1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 음. 징계사유가 특정된 '징계의결요구서' 등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중에도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고지되지 않았 음.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징계사유 1항에 대해서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다른 징계사유를 제시하자 비로소 반박 함.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는 소명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제1항: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원고의 불복기회 침해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2조 제2항은 징계처분 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징계대상자가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만 교부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은 첨부하지 않았으며, 소송 과정에서야 송달 함.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처분사항-강등' 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도 징계사유 1항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등 불복 절차에 지장이 있었 음. 따라서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 불복 기회를 보장하려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2조 제2항: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해진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 준수 및 절차적 정당성 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여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 하여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가 다수일 경우 각 사유별로 징계시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징계 절차 진행 시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 고지 가 필수적임을 시사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 하자가 명백할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회사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금품의 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다만,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3년으로 한다." 근로자의 소명기회 침해 여부 법리: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 1항("무릎베개 좀 해주라"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 음. 연천군의 조사 과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징계사유를 통지했다는 자료도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나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도 징계사유 1항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 음. 징계사유가 특정된 '징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